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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소송

3월 초, 퇴근해 들어서는 우리 집. 

아파트 대문에 우편 집배원의 메모가 붙어있었다.

"법원문서의 특별송달이 있어 방문했으나 아무도 없어 다시 오겠다."는…

附記된 번호로 집배원과 연락해 법원문서를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에서 보낸 '소장'이었다.

설마했더니….

 

2월 중순경에 한 통의 내용증명이 왔었다.

내가 양재동으로 이사 오면서 세놓은 서초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압류권자의 내용증명 우편이었다.

작년 9월 느닷없이 우리 아파트의 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송당 되길래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며, 보증금은 월세의 담보금이고 명도계약

이행 보증금이므로 아파트가 정히 명도될 때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원으로 진술했었는데, 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2월 중순이면 만료되므로

보증금을 압류권자인 자기에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는 물론 지연금 및 제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엄포까지 하면서….

 

나는 즉시,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살고 있으며, 아파트가 명도되지 않았으니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인인 나는 임차인에게 명도를 강요할 이유도 없고

명도를 강요할 의사도 없으니, 압류권자 책임으로 내 아파트를 정히 명도해 주거나

임차인이 자진해 명도하면 보증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하겠다.' 는 답신을 보냈는데,

끝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을 받았으므로 한 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중심으로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했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방법을 찾던 중

'소장'과 함께 배달된 소송안내서를 읽었다.

그 안에 '전자소송절차 안내'라는 용지가 한 장 있었다.

내 경우와 같이 복잡하지 않은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단다.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진행했더니 아주 편리했다.

답변서와 증거서류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내 답변서를 벌써 원고에게까지 송달 되었다.

이런 일은 없는 것 보다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여태 모르고 살았던 세상 일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었으니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더구나,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인터넷 세상'

참 편리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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